[배당] 배당이의 된 채권의 변제효력 발생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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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권리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이 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는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배당받을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된 채권의 변제효력 발생시점은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되어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 때가 될 것입니다. 배당이의 된 채권의 변제효력 발생시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배당금은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되어 잔존 채권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배당받을 채권자가 최초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는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되어 배당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변제효력 발생시점에 따라 변제충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의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변제되는 금액에서 어디에 먼저 충당하는지 문제입니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후 배당이의 소송 확정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변제효력 발생시기도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입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확정되는 배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배당기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액을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변제효력발생시점은 배당이의 소송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어 공탁된 배당금을 찾을 수 있을 때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3. 27.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 결국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되어 공탁된 배당금을 출급하는 시점에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고,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되고 남은 원금에 변제충당하는 순서로 변제가 되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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