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각 물건마다 채권자와 배당순위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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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가 되었지만 채권자와 배당순위가 물건마다 다른 경우 물건마다 배당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별 물건마다 배당표가 작성되어지고 이를 하나의 배당표로 합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례]■■ 채권자 A와 B는 수 개의 기계(이 사건 기계+다른 사출성형기)에 대한 일괄경매에 있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A는 채권자B가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40,491,376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B는 이를 인정하면서, 다만 B가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B는 이 사건 기계와 함께 일괄경매된 다른 사출성형기 1대의 매각대금 중 19,445,006원을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앞서서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B가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해설] ■■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대법원은 채권자B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배당표 작성은 원칙적으로 물건마다 개별배당하는 방식으로 권리자 사이의 배당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배당금이 결정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나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선고 2003다17682 판결 [부당이득금]). 수 개의 부동산이 일괄경매되는 경우에도 물건 마다 개별경매가 되는 경우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하나의 배당표로 합산하여 채권자들별 배당 금액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선순위권리자와 후순위권리자 사이의 정당한 배당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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