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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소멸시효
주류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이른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류 외상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댓가로 물품대금이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그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상대금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민법 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물품공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물품대금]).

단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미변제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가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소송을 하다보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모든 거래가 종료되는 거래종료일로부터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 실현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유념하여 외상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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