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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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0세가 되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에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혼이혼이 많아지면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이 많아 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황혼이혼 급증에 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는 수급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327060044284?rcmd=rn&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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