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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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먼저 가계약금을 송금한 후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실거래계에 있어서는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들이 흔히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이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서 작성한 것이고 장래의 교섭에 의하여 수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급부에 관하여 대략의 합의가 성립하여 있는 경우라면 그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구속력 및 책임의 근거로서 인정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은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볼 것이다.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체결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7. 26.선고 2003가합10578판결 [설계비등]). ■ 임대차계약 기간 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입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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