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 |
---|---|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병원이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승계된 부동산의 담보권에 대하여서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A는 이를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자신 소유의 병원 부지와 건물을 새로 설립된 의료법인 재단에 증여하고, 의료법인 산하에 병원을 두어 병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B와C는 병원의 근로자들로서, B는 개인병원 당시부터 근무하다가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C는 의료법인 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취업한 자입니다. B와C는 의료법인 재단의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의료재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당시 A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서울은행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당시 A를 채무자로 하여 A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되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B와 C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116,167,900원과 퇴직금 합계 55,597,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해당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에 모두 배당을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에 B와 C는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1. 11.선고 93다30938 판결).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ㆍ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5. 27.선고 2002다65905 판결). 그 이유는,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개인인 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그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이러한 경우까지 저당목적물의 양도가 있었다 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의료법인 전환 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성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전환 전의 개인 사업자로 그대로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교체 등의 변동으로 인한 신규채용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법인 전환 후에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해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운영하던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 재단 산하의 병원으로 전환될 당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당시의 인적 조직ㆍ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운영 관계의 동일성 유무 등을 심리하여 보아 개인병원 형태에서 의료법인 형태로 그 경영주체가 형식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거기서 밝혀진 사정에 따라, B와 C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임금최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서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우선변제권이 적용이 되어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