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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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된 부분을 합병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B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의 정비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B주식회사는 2007. 4. 23. 액면 42,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수취인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는데 당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제1배서인으로서 채권자 A에게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습니다. B주식회사는 2007. 6. 4.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 A는 약속어음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B주식회사는 2007. 6.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C주식회사와 분할합병하고, 위와 같은 분할 이후에도 B주식회사는 존속한다는 내용의 2007. 5. 15.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C주식회사도 2007. 6. 2.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분할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C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면하고 B주식회사의 채무 중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는 2007. 6. 6. 위와 같은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B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C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한 후 양사는 존속하되 관계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분할합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에 대하여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B주식회사는 2007. 7. 9.에, C주식회사는 2007. 7. 12.에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마쳤습니다. 채권자A는 C주식회사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수혜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수혜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그러낭 이때에는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은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9. 29.선고 2011다38516 판결 [어음금]). 위 사례에서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여야 하므로, B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일인 2007. 6. 2.부터 2주 내에 개별 최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 내에 B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개별 최고의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A도 B주식회사의 개별 최고기간에 어음발행인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주식회사는 분할합병계약시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외에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는 C주식회사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분할 후의 B주식회사만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D는 약속어음 발행을 하여 채권자A에게 주었기 때문에 B주식회사가 알고있는 채권자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주식회사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되는 채권자A에 대한 개별 최고를 하였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합병 개별 최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배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C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와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9.선고 2011다38516 판결 [어음금]). 분할합병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검토함에 있어서, 분할합병회사의 채권자는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제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어야 할 주식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최고를 받지 못한 경우 분할합병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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