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만 적극재산에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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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적극재산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부부이고, A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C,D,E,F에게 각 매도하였습니다. 천안세무서는 A에게 금 376,786,584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처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와B는 1997. 12. 22.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천안세무서는 B를 상대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해행위취소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인 A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A가 C,D,E,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C,D,E,F에게 각 매도하면서, 매도에 따른 양도세를 C,D,E,F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여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하는 권리인 채권을 A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해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208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 A가 부인인 B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C회사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C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인바, A가 C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그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D,E,F가 A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D,E,F의 변제자력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선고 2001다32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에 채권이나 주식이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는 경우 적극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다툴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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