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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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여 급료, 봉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상대로 지급되는 급여를 압류하게 되면 해당 직장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고, 해당 예금계좌로 채무자의 급여가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매월 입금되는 금액 중 15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야 예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무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압류금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의 결정이 되기 전에 채권자가 압류에 따른 추심을 완료하거나, 전부명령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압류절차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압류금짗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니 주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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