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않더라도 변제를 받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자가 이행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의 이행, 즉 변제는 사실행위이며 채권자로서는 누가 이행하든지 채권의 목적만 달성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채권이 소멸
하면, 그 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제3자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대위변제’라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변제하거나 또는 부탁 없이 변제하는 경우에도 모두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변제자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면책행위를 하면 되는데, 변제는 물론 대물변제·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성립합니다(민법 제483조).
어떻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줄 제3자가 있다면 그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통해 채권 만족을 실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