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채권을 변제하기 않는 경우 채권자는 ‘최고장’이라는 명칭으로 채무를 변제를 변제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독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변제할 것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지불의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고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러한 최고장은 보통 ‘내용증명 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채권자가 작성해 간 서면에 접수인 증명을 날인한 후에 채권자에게 1부를 돌려주고,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내용증명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채권자가 소제기 시 증거서류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이 채권자의 채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서류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증거로서의 효력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갈하는 등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무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내용을 위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유념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