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라 하고 허락받은 자를 명의차용자라고 합니다.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4조).
영업을 함에 있어 타인의 영업을 차용하는 이유는 그 타인이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거나 특정영업에서 사회적으로 명성과 신용을 이미 획득하여 이러한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나 허가 등을 얻어야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얻지 못한 자가 이미 면허나 허가 등을 취득한 타인의 성명을 빌려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그 거래행위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명의차용자의 자력이 채무를 이행하는데 부족하다거나 채무의 성격이 명의대여자의 명성 또는 신용과 관련이 있어서 명의차용자가 이행하는 것으로는 급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겉으로 표시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호라는 것이 영업에 있어서 상인과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상호자유주의에 의해 타인도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영업주체 동일성에 대한 혼란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책임제도는 상호진실주의에 바탕을 두어 그 혼란에 대한 대책으로 상호 진실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