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는 말 그대로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렇게 권리의 귀속관계가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차명으로 숨기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차명거래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금융자산을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을 차명금융거래라 하고, 타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을 차명예금이라고 합니다. 통상 실소유자와 명의자 양자 간의 합의 또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3자간의 합의에 기하여 실소유주가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명의자가 외형적 거래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이렇게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차명금융거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 형성이나 자금세탁, 불법조세포탈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의 내용을 강화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4. 11. 2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금융거래는 불법재산의 은닉, 조세포탈을 포함하는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말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러한 차명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