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상법 제169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종이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회사에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회사는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갖게 되어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의무와 ‘사원’의 재산이나 권리의무는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 재산에 대하여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원의 채권자는 사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이 있는 여러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법인은 별개로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관련이 있다고 다른 법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상 법인의 ‘사원’에 불과한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법인 뒤에 숨어서 껍데기만 남은 법인을 내세워 개인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그 반대로 껍데기만 남은 사원을 내세워 법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법인과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여 법인 또는 그 배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리가 법인격부인론입니다.
또한 근래 상당수의 회사들은 사업운영에 있어 위험성이 큰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자회사 간에 있어서도 모회사가 자회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또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특정사안에서 법인 상호간에도 독립적이고 별개의 법인성을 부정하여 해당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리가 법인격부인론입니다.
그러나 유념하여야 할 것은 법인격이 부정되는 특정한 사안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여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기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