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인 구성요건으로는 ①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를 하고, ② 범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③ 범죄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하여, ④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는 ① 범죄자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손해의 발생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② 범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이득의 의사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하려면 채무자에게 사기죄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없는데도 채권자가 고소를 하면, 채권자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그 타인을 형사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이 될 때에만 채무자를 고소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차용금 사기죄
사기죄의 여러 유형 중 행위자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차용금을 편취하는 사기를 차용금사기 또는 차용사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차용금사기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거나, 피해자도 행위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금 사기의 행위자들은 대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범의를 부인하므로, 편취 범의를 확정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변제자력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어 사건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관하는 원칙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83.08.23.선고 83도1048 판결).
② 투자금 사기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개발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고수익을 보장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죄로 이른바 투자금 사기죄, 투자금 편취 사기죄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인 판매원들에게 ,‘투자 원금의 170% 내지 22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점, 럭키스타의 영업방식은 나중에 가입한 판매원들이 납부한 금원으로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6241 판결).
③ 소송사기죄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사기죄를 말합니다.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 소송사기 실행에 이미 착수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06.24.선고 2002도4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