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결국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확정 받아야 하며, 이러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자를 원고라 하고,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결국 채권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미 살펴본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에도 임시적인 보전조치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정식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임시 보전 조치를 받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정상적인 강제집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사재판(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형사재판(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채권회수와 관련된 민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청구의 소송이라면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금전청구의 종류를 ① 대여금청구, ② 약정금청구, ③ 매매대금청구, ④ 용역대금청구, ⑤ 계약금반환청구, ⑥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⑦ 부당이득반환청구, ⑧ 양수금청구, ⑨ 구상금청구, ⑩ 보증금청구, ⑪ 어음금청구, ⑫ 보험금청구, ⑬ 손해배상청구, ⑭ 설계대금청구, ⑮사용료청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