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판결절차는 채권자의 권리 즉 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지만,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및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절차가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데, 1심이나 2심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24조)에 의하여 그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1심판결을 선고하면서 패소한 자가 항소하더라도 승소자가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집행’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며, 물론 2심 재판 결과 판결이 번복되면 다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확정판결문, 공정증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등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법원은 이렇게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해당 재산의 성격에 맞는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① 부동산, ② 미등기부동산, ③ 부동산지분, ④ 동산, ⑤ 유체동산, ⑥ 채권, ⑦ 예금, ⑧ 현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