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게 되며, 이러한 집행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기 때문에 비용이 덜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빨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462조 단서). 따라서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재가 파악되어 법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무상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본문). 이 말의 의미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명령의 결정을 받을 수 없고 그 때부터는 정식 민사재판 절차로 넘어가 정식 재판을 진행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시간만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지급명령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