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이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1981.06.23.선고 81도588 판결),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2.05.25.선고 82도311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7.09.22.선고 87도1579 판결).
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05.28.선고 2009도8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