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이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또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할 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채권의 상대효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만이 그 주체이고 채권자나 제3자는 채무자의 권리행사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의 상대효원칙의 예외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대위권을 반드시 소로써만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소로써만 주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