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업급여 입금계좌가 압류되자 다른 계좌를 개설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미성립)
2017.10.05
■ 채무자가 자신의 휴업급여가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되자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무죄'판결한 사례입니다.
■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즉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급이 되는 경우 예금계좌에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호?강제집행면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