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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

2017.10.05

■[사례]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 [해설]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5%(퍼센트)입니다.

금전대차,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로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7.9%입니다.

이러한 대부업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자들의 경우에는 높은 고리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고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자제한법 처벌조항이 2011. 10. 26.부터 시행이 되어 아직 널리 알져지지 않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2011. 10. 26.부터는 그 이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에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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