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 기준
2017.10.05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 그 이전에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을 하게 되며 담보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즉 담보제공방법으로 법원은 ① 법원에 현금공탁하는 방법과 ② 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지급보증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에서 결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물론 신청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②번 방법을 선호합니다.
■ 담보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채무자의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전처분 사건에 있어서 담보제공은 보전처분을 처리하는 해당법원이 아래 담보제공 기준을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보전처분 담보제공 기준
■ 가압류 신청사건의 담보제공 기준
= 부동산, 자동차 :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채권 :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 예금의 경우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4/5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 가압류 신청사건의 선담보제공
○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담보제공허가신청을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자동차 : 청구금액의 1/10
= 채권 : 청구금액의 2/5 (다만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은 불허)
○ 근거규정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판예규 제1231호, 시행 2007. 8. 27.] 제6조
■ 가처분 신청사건의 담보제공 기준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 가액의 1/10
= 유체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 가액의 1/3
= 금전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 가액의 1/5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 가액의 1/20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 가액의 1/5
■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즉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공탁보증보험요율이며,
공탁보증보험요율(2012. 4. 1.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회사 0.302%
= 상장법인 0.211%
= 금융기관, 국가기관 0.151%
■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제301조),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그85 판결).
■ 채권회수를 위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인용결정 전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압류·가처분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신청이유가 소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