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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

2017.10.05

2017. 7. 21.부터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를 적용하여 실시됩니다.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제3채무자 진술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하여 왔고,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는 계좌명의인(채무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계좌 명의인(채무자)에게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진술최고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할 통보비용은 명의인(채무자) 수 × 금융기관(제3채무자) 수 ×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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