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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대부업자 이자의 최고한도, 최고이자율, 최고금리

2017.10.05

■ 대부업 최고이자율, 최고금리는 현재 연 27.9%입니다.

■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도 대부업 입니다.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그 이전에는 연 34.9%가 최고이율이었으나, 연 27.9%로 낮추어 졌습니다.

그러나 연 34.9%가 적용이 되는 기간은 2016. 3. 3.부터 2018. 12. 31.까지로 일몰 규정입니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이러한 연 27.9%의 최고이자율은 2016. 3. 3.부터 체결이 되는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도 모두 적용됩니다.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대부업자가 이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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