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
2017.10.05
■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한도 이자율은 연 25%로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규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을 변제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연 27.9%가 최고이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