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최고이자율] 2018년부터 최고이자율 24%로 인하

2017.10.05

정부는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3.9% 내리고,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1%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이 되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인하된 최고금리는 시행 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