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액재판을 통한 채권회수 하기
2017.10.05
■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소액사건재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액심판사건, 소액재판신청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7년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소액사건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 소액사건의 절차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민사소송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②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와 상대방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종국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직접 증인 신문을 하여 당사자의 부담감이 적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인 경우'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보다 빨리 재판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해 채권회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