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
2017.10.05
■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경매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경매절차상 매수인이 납부한 낙찰대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절차라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배당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의 매각된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는 많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을 표시한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표확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배당기일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 범위, 순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런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이의의 당부를 종국적으로 가리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배당이의 소송'이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소제기증명원을 배당이의를 한 집행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만 배당이의가 유효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 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정지되었던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결국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기일에 배당표원안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범위, 순위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실시를 확정적으로 저지시키는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며, 채권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배당이의 소송 절차에서 판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표의 기재 중 이해관계인 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우선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하여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실시 하여 처리하고, 이해관계인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배당을 보류하고 별도의 ‘배당이의 소송’에 의하여 판결 절차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를 다한 뒤에 배당채권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이의소송을 통한 채권회수를 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장채권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실제로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지인을 내세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가장채권이나 허위채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허위의 사람을 내세워 예를들어 아버지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권자의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무효이기에 배당채권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선고 2000다9611 판결).
■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이나 지인을 내세워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약속어음공증을 하거나 법원에 재판을 하여 허위의 판결문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는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