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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소송] 하도급대금에 대한 채권회수

2017.10.05

■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라 함은,

① 원사업자(원수급인)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제조ㆍ가공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여,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원수급인)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원사업자(원수급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제조ㆍ가공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다시 위탁하여,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원수급인)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하도급거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위탁 뿐만 아니라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 또는 용역위탁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제조 하도급ㆍ가공 하도급ㆍ용역 하도급계약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다만,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합니다.

■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중요한 조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자(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하도급법 제14조입니다.

즉 일정한 요건하에서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하도급대금 직불청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즉 공사 발주자는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하도급 직불합의서)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우리나라 건설 업계의 현실에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고생을 하는 하도급업자는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도급업자(수급사업자, 하수급인)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하도급업자는 계약을 할 때 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가급적 강구를 하고 일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불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직불청구 요건을 갖추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아 두어야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재판으로 하도급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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