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대여금청구 소송과 채권회수
2017.10.06
■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대여’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차용’이라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598조).
■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이 있습니다.
■ 소비대차계약은 이른바 대차형 계약으로서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특색이 있으므로 반환 시기의 약정은 단순한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것이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아니면 반환 시기의 약정이 있든 없든 간에 반환 시기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여금청구 소송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인도한 사실, ②금전 반환시기가 도래된 사실이 요건사실입니다.
■ 반환 시기가 확정 기한인 경우에는 그 도래 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증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는 특약 약정 사실과 그 특약에 의해 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가 불확정 기한인 경우 그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 예컨대 A의 사망 시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반환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603조 2항), 이는 차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최고의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55조 1항).
따라서 대주인 원고가 상인이고 그에게만 상행위가 되면 충분하므로 차주는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무방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반환 시기 및 그 도과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반환 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 기한이 도래한 익일부터, 불확정기한인 경우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함을 안 다음날부터, 반환 시기 정함이 없는 때는 최고 및 상당기간의 말일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하므로(민법 397조 1항), 대주는 특약이 없어도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동업자 1인에게 동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는 상법 57조 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되므로 동업자들 모두를 상대로 연대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57조 1항).
비영리사업을 하는 민법상 조합(그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돈을 대여한 경우라면 조합원 전원(조합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일부(조합원 개인 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를 상대로 지분별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라는 민사재판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차용증' 한 장이 없어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오랜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한 장의 중요성을 재판에 가면 느끼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킨 것은 돈을 빌려 준 것의 간접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이 입증이 안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돈을 그냥 준 것이다. 즉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난감합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가 재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그동안 이자를 받아 온 자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통화 녹취?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대역금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2~3일이내 '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판결문을 받고나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법원의 절차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을 찾겠지만, 실제 간단하게 채무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제 때 신속한 법적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가장 빨리 채권회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권회수 업무를 하다보면 시간이 걸린다든지, 채무자가 실제 재산이 없다면 꽝이라는 채권자의 생각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이용해 돈을 갚지 않게 되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싶다면 귀에 솔깃한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