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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약정금청구 소송과 채권회수

2017.10.06

■ 약정금청구 소송은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요건사실입니다.

채권자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약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로는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대여금청구나 매매대금청구도 일종의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근거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 흔히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고 명칭으로 민사재판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B가 A에게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의 의미로 위자료 명목으로 금100만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를 B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A는 B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재판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 또 실무상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업약정을 통해 일정한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허용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 분배 약정은 무효이며, 이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

즉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니다.

이러한 세무사법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 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인 것입니다.

■ 약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돈, 지급하기로 약속된 돈, 서로 합의되어 지급하기 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청구소송의 일종인 약정금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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