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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급여압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2017.10.06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이때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채무자의 급여액 중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액수의 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명목액이 아니라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1/2금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급여압류, 임금채권 압류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압류금지 되는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150만원까지의 급여는 압류될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실수령액이 200만원인 경우 채권자는 50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는 150만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실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채권자는 150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는 150만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실수령액이 600만원인 경우 채권자는 300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는 300만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급여 압류금지 최고금액

그런데 채무자의 급여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생계 유지를 벗어나 많은 금액을 급여로 받아 간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법에서는 일정한 급여 액수 이상에 대하여서는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월300만원+1/2{(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채권÷2)-300만원}입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실수령액이 8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 최고금액 규정을 적용받아 채권자는 450만원을 , 채무자는 350만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실수령액이 1,0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 최고금액 규정을 적용받아 채권자는 600만원을, 채무자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 1/2 압류금지와 압류최저금액, 압류최고금액에 따른 압류금액입니다.

○실수령 급여 150만원까지: 압류되는 금액이 0원
○실수령 급여 160만원부터~300만원미만: 해당 급여 금액 - 150만원
○실수령 급여 300만원부터~600만원까지: 해당 급여 금액액 ÷ 1/2
○실수령 급여 600만원초과부터 : 월300만원+1/2{(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채권÷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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