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압류금지채권의 압류범위변경 신청
2017.10.06
■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시행령에 따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진 1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를 포함함)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 그런데 실무상 채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해당계좌에 예를 들어 200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계좌가 압류가 되면 150만원까지도 모두 압류가 되어서 채무자도 해당 계좌에서 150만원을 인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150만원에 대한 압류 취소결정을 받게 되면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또 채무자의 경우에 자신의 해당계좌로 급여가 매월 계속 이체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계좌에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의 2분의 1이 입금이 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어 버려 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매월 입금되는 금액 중 얼마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압류취소의 결정을 받아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채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3곳을 압류하여 각각 300만원씩 압류가 되었다고 한다면, 각각의 은행에서는 1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채권자는 1곳의 150만원을 제외한 2곳의 은행에서 300만원의 돈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실제는 은행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3곳의 은행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아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렇듯 채무자의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되어 돈이 압류가 되면 실제 압류금지채권인 150만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무자는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압류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실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여러 은행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은행에서는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 실제는 1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채권자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실제로 나머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금지의 범위감축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은행에 모두 묶여 있는 150만원 이하의 돈을 합쳐서 150만원 이외에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