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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7.10.06

■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란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 즉,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말합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또는 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예금채권)가 금전채권이 되는 것이며, 채권자를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 이름만 알고 있어도 가능하며,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압류를 통해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빌려준 돈 즉 대여금채권도 해당이 되며,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제3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은행 예금채권, 대여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재산이 확인이 되거나, 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현금화, ③변제의 3단계로 실시됩니다.

■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 신청인 압류명령신청을 하고, 집행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때 다시 채권자는 다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게 되고 그 이후 현금화 절차를 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그러나 실무상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을 순서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채권압류신청과 동시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선택하여?동시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해서 이를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금전채권의 특성상 환가방법은 경매가 아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에 의하여 환가하게 변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추심명령은 법원이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 추심금청구의 소(민사집행법 제249조)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현금화절차는 추심의 신고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도 그 시기까지만 인정되므로 추심의 신고 시에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36조 2항).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되고 다른 채권자와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52조 2호).


■■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의 환가방법으로서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 이전 받는 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시점에 소급하여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절차는 종료되며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로써 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된 채권을 독점적으로 자신의 채권에만 충당할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에 비해서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에 반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전부명령에 따라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1조) 채권자는 이러한 위험부담 하에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전부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여전히 임의변제를 하지 않으면 추심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3채무자에게 다시 제기하여야 판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그러나 이 경우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그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처음에는 존재하였으나 나중에 소멸된 경우(취소나 상계 등은 물론 조건의 미성취나 기한의 미도래)에는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전부명령을 받아도 되는 확실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환가를 하여 채권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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