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 제소명령 신청과 대응
2017.10.06
1. 가압류를 당한 경우 제소명령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하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가 임시적 가압류 결정만 받고 정상적인 본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조속히 정식 민사재판을 제기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소명령신청’이라 합니다.
실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 신청에 의한 임시적인 보전조치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소명만 있어도 가압류 결정을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실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인 정식 민사재판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정식 민사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민사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정식 민사재판을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본안 제소명령신청’인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본안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를 당한 경우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압류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이나 가압류이의신청 모두 ‘정식’재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일정한 ‘소명’이되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확한 증거에 의한 ‘입증’과 이를 통한 재판은 본안소송이라는 정식재판에서 판결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본안 제소명령신청을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2. 제소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소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채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고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항).
3.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신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7조).
■■ 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결정이 되는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뿐만 아니라 ‘본안 제소명령 신청’도 함께 검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제기해야 하는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