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소송] 용역대금청구 소송과 채권회수
2017.10.06
■ 용역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 건물관리, 임가공, 디자인 개발, 설계 용역 등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업무와 대금지급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계약, 건물관리용역계약, 디자인개발용역계약 등입니다.
이렇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재판인 용역대금청구 소송 또는 용역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 용역대금청구 소송은 ①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용역을 수행하거나 용역결과물에 대한 인도를 마친 사실을 요건사실로 하여 청구합니다.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는 물품대금청구 소송과 다른 점이 있으나 그 이외의 점에서는 물품대금청구 소송과 유사합니다.
용역대금청구 소송의 주요 증거 서류는 용역계약서, 인수증 등입니다.
■ 용역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용역결과물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용역을 의뢰한 쪽에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 용역대금을 감액하거나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용역결과물을 부실하게 수행하고도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결과물의 내용과 수준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용역결과물의 제출 시기와 방법, 검수 시기와 방법, 검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대금의 지급 방법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면 보다 용역대금을 지급받기가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용역대금의 증액사유와 방법, 감액사유와 방법도 함께 규정한다면 보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법원에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을 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원의 판단으로 용역결과물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분쟁을 모두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용역대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용역대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민사재판인 용역대금청구 소송 또는 용역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