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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소송] 계약금반환청구 소송과 채권회수

2017.10.06

■ 매매계약이 취소·해제 등으로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아야 하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재판인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분양계약, 골프장입회계약, 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금반환소송이 많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은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③ 매매계약이 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청구합니다.

■ 매매계약이 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① 합의 해제하는 경우, ② 매도인인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제하는 경우, ③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등의 이유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취소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가 B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A는 B종중에게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중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5. 26.선고 2010다78470 판결[계약금등반환]).

또 토지의 소유자 A가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체결에 참여하였고 소개인인 B가 매수인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당장 해제되며 주유소허가도 쉽게 난다고 기망하는 말을 할 때에 그곳에 있었다면 토지매도인 A는 위와 같은 소개인 B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며,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지급한 계약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선고 89다카24681 판결[계약금반환청구]).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까지가 요건사실입니다.

이때 이행최고서, 해제통지서가 주요 증거서류가 됩니다.

■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자 기산일은 매매계약 해제일이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당일도 포함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닙니다(대법원 2016. 6. 9.선고 2015다222722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의 주요 증거서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취소통지서, 해제통지서, 해제합의서 등이 됩니다.

■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는 매매계약이 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을 잘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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