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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채권회수

2017.10.06

■ '부당이득'이라 함은 예컨대 허락 없이 남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임차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서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이념’을 이론적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 상대방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재판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①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②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③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이 요건사실입니다.


①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원고의 손해란 원고가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사용·수익권을 침해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사용차권, 임차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4. 10.선고 2007다76986 판결).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1.선고 90다카24076 판결).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흠결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익자인 피고가 부동산의 점유·사용이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③ 이득한 물건의 가액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약정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감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금전상 이익의 현존 사실은 추정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원고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 즉,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아는 취득자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뿐만 아니라 법정이자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됩니다.

조문에서 규정하는 이자는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임료로부터 통상 얻었을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악의 수익자는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1다61869 판결[부당이득금])

■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경우 측량 및 차임 감정이 필수적이므로, 검증·감정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에도 급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있었으나 무효·취소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비채변제’ 즉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42조).

■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재판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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