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소송] 구상금청구 소송과 채권회수
2017.10.06
■ '구상'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반환 또는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상권’이라 함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반환청구권입니다.
민법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부담케 된 자가 그 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 입니다.
■ 구상금청구 소송은 ①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② 대위변제한 사실이 요건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상금청구 소송의 주요 증거 서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내용증명, 신용보증약정서 등입니다.
■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요건사실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금전차용 사실과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금전차용사실과 원·피고의 연대보증 사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원·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사실,
주채무자와 그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해주어 피고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사실 및 신용보증약정에 다른 피고가 연대보증 한 사실
이 각 요건사실입니다.
■ 다음으로 원고가 채권자나 피해자, 은행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요건사실이 됩니다.
■ 그리고 다른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공동면책하여야만 그 넘는 금액만큼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제2항)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은 금액을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금액에 다른 사람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산일은 변제일(공동면책일) 당일이 포함됩니다(민법 제425조 제2항).
■ 주의할 점은 구상금청구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민법 제480조, 제481조)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구상금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합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 10년입니다(대법원 2001. 4. 24.선고 2001다6237 판결[구상금]).
또 복수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고, 보험자와 다른 보험자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대법원 2006. 11. 10.선고 2005다35516 판결[구상금]).
■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 변제한 후 타인으로부터 그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재판인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