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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토지수용되는 경우 채권회수

2017.10.07

■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해당 부동산이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대로 가만이 있으면 안됩니다.

■ 법에서는 근저당 목적물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토지수용되는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물상대위권’이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으로 인하여 금전보상 권리로 변하여 담보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금전보상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압류’해야 합니다(민법 제342조 단서).

토지보상법에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이 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집행권원 없이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로 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3조).

■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해관계자인 근저당권자에게 토지수용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반드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야 채권회수를 할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행사를 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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