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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무자 가입한 보험에 대한 채권회수 방법

2017.10.07

■[사례]

A는 B에 받을 돈이 있어서 재판을 제기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B는 다른 재산이 없고, 보험회사에 보험 6개를 가입한 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해설]

돈을 받을 권리를 판결 받은 채권자는 이러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보험계약자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보험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사고가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보험금 청구 또는 지급 채권 이외에도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해약환급금 청구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민사집행법 제246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해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보험해약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23.선고 2007다26165 판결, 대법원 2013. 7. 12.선고 2012다105161 판결).

즉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방법으로 합니다.


■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 중에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보험이라고 모두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보험금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의 범위

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
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 보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장성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4나9970호 판결).

이는 보장성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례에 있어서도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보험해약환급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A는 보험사에 채무자 B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채권자 A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환급금의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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