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압류추심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무효)
2017.10.07
■ [사례]
채권자 B는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D에게 받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B의 채권자인 A는 채권자B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추심권능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채권자A의 채무자인 B는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추심권능은 가압류를 할 수 없다며 가압류결정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해설]
법원의 판단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추심권능은 가압류를 할 수 없다며 이러한 가압류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가압류결정이의신청])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인 B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가압류결정이의신청]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능은 '압류'를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압류'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추심금청구 소송]).
즉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