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 국세 체납압류와 임금채권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2017.10.07
■ [사안]
A(채권자)는 B회사(채무자)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이 있습니다.
B회사(채무자)는 C(제3채무자)로부터 1억원의 임대료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① 평택세무서는 2010년 국세 11억3,000만원을 징수를 위하여 임대료채권에 체납압류를 하였습니다.
또 ② A(채권자)는 2012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55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체납압류 후의 추심명령은 체납압류와 경합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A의 추심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은 가능한가?
■ [해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세무서가 국세를 받기 위하여 체납처분압류를 한 후라도, 다른 채권자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 ).
이를 나누어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서도 채권자 A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있습니다.
[2] 위와같이 채권자 A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제3채무자 C는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 A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제3채무자 C는 A의 추심청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 변제 부분에 대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A는 추심한 금액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체납처분압류권자를 포함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또한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A의 추심청구에 제3채무자 C가 응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즉,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 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60호, 시행 2016. 1. 1.]
■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먼저 실시된 체납처분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해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하면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