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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취소신청

2017.10.08

■ 가압류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는 가압류이의신청과 함께 아래 4가지 사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이라고도 합니다.


1.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가압류는 임시처분이고 정식적인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정식재판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전단).

제소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항).

제소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 또는 너무 장기간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에는?사정변경에?해당합니다(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제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에는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이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또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에도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결정 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2조).

또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의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가압류취소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집행취소신청, 집행해제신청, 집행신청의 취하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신청하면 되간단하게 취소됩니다.


■ 그러나 채무자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가압류취소 사유에 대하여 유념하여 제소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거나, 가압류 후 3년 내에는 정식재판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회수를 못하는 위험에 빠져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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