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확인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긴급히 보전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즉 가압류는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채권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 지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서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 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또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555호, 제7조). 1명당 송달료는 2016. 2. 26.부터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은 3,700원입니다. 따라서 송달료는 1명당 3,700원 × 3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신청이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결정을 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150조 2호).?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부동산 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은 1건당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 2호).
3. 가압류 심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먼저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가압류 신청서를 통하여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압류 요건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실질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실질적 요건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됩니다.
가압류 재판은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을 하여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가압류 절차에서의 신청 이유 등은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소명’이라 함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합니다.
4.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① 금전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이러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이 통보한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채권자가 이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선담보제공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는 청구채권의 1/10
-유체동산은 청구채권의 4/5 (청구금액 2/5이상은 현금공탁 포함)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은 청구채권의 2/5 (급여, 영업자 예금채권은 1/5이상 현금공탁 포함)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즉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공탁보증보험요율이며, 공탁보증보험요율(2012. 4. 1.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회사 0.302%
-상장법인 0.211%
-금융기관, 국가기관 0.151%
5. 가압류 결정
가압류신청자의 담보제공이 되면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결정하고(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가압류결정문을?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가압류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바로 집행력이 생깁니다. 가압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각하는 사법상의 신청,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의 실체적인 이유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가압류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만약 법원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제15조 제2항).
6. 가압류 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압류집행을 규정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가압류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이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긴급히 보전조치를 해야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나중에 재판에 승소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가압류 자체 만으로도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