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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금지채권

2017.10.08

■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당연히 가압류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금지채권도 압류금지채권과 동일합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민사집행법시행령에 따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진 1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2.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25조, 32조)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6조,7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7조, 3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19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40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49조, 58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1항, 88조 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1항, 11조 1항, 30조 1항 및 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35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34조2항, 51조 및 5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24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2조1항, 4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1항 및 27조)


3. 양도금지채권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 부담금, 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 주의할 점은 당사자끼리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이라도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즉 당사자끼리 양도채권에 대해?양도금지 특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당사자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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