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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2017.10.08

■ 법원은?채권자가 민사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았는데도?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행보조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 절차,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 ③ 재산조회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만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그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재산명시절차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그런데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재판을 통한 판결문,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재산조회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조사 또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절차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채무자 재산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신용정보기관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와 달리 광범위하고 세세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 구체적으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즉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비록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는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또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감치와 벌금의 대상임에 동시에 재산조회의 사유가 됩니다.


▶▶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매우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여 시간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은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그 과정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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