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과 채권회수
2017.10.08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못하여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미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알아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력하는 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도와주는 집행 보조 절차인데?① 재산명시절차,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③ 재산조회절차가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명시명령절차에서 처벌 대상의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등재한 명부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①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이행을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선서거부 등의 행위를 한때,
③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냄으로써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때 등입니다.
■ 채무자가 위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등재 사유와 일시를 적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32조 1항, 2항).
결정을 한 법원에 그 명부를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72조 1항).
(2) 법원은 위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 등은 주사무소)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72조 2항).
(3)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33조).
■ 이 제도는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채무이행을 간접강제 함과 아울러 일반인에게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 임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달리 책임 재산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도와주는 절차인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채권회수가 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