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명시 신청과 절차

2017.10.08

■ 채권자가 법원에 민사재판을 신청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다시 채권회수에 나서야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못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법원 판결에 따라 돈을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관념적인 판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판결문을 가지고?강제집행 절차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나서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돈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나타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절차'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책임재산을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는 ① 채권자의 신청 → ② 법원의 명시명령 → (채무자의 이의 →) ③ 법원에서 명시기일의 실시(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로써 완결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선서 거부를 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또 법원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68조 9항).

■ 유념해야 할 점은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와 같은 금전지급 목적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확인이 되는 재산이 발견이 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민사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미 채권자가 알고 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 조치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받아?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감춘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여 재산을 회복시키는 법적인 절차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권자에게 이미 노출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고,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미리 알아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채권자로 하여금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력하는 법정절차가 필요 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도와주는 집행 보조 절차의 하나가 '재산명시절차' 인 것입니다.


▶▶ 채권자는 이러한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변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재산을 밝히는 경우 압류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에서 밝히지 않는 재산을 찾는 경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수있습니다.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